9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안내 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문자만 기다리다가는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칠 수 있다. “나는 반기신청 대상인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받는 돈이 최종 금액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알다 한 줄 요약: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29일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를 공개했다. 신청 전에 일정과 자신의 소득 종류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

*국세청이 2026년 6월 29일 공개한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 화면이다.*
먼저 날짜부터 달력에 적자
- 2026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상반기분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 2026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하반기 정산·지급: 2027년 6월 말
상반기에 받는 금액은 2026년 연간 소득을 모두 반영한 최종 확정액이 아니다. 먼저 일부를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요건을 다시 반영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국세청 화면이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이 핵심이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회사에 다니니 무조건 반기신청”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배달·강의·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사업소득이 함께 잡힐 수 있고,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홈택스에 표시된 소득자료와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바로 포기하지 말자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최종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하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은 어느 시점을 볼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활용해 먼저 심사한다.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는 기준이 안내돼 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가구 유형은 단순히 혼인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부양자녀, 직계존속 요건 등을 함께 보므로 국세청의 최신 자격 안내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상반기 신청기간과 12월 말 지급, 다음 해 정산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어디로 들어갈까?
국세청 안내 기준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한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연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된 인증 방식으로 신청한다.
- 안내문이 없지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입력 신청’을 확인한다.
- 제출 후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한다.
ARS 신청번호는 1544-9944이며,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운영한다고 안내한다.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로 유도한다면 신청을 멈추고 국세청 공식 번호인지 확인하자.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나와 배우자의 2026년 소득 종류
- 2025년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소득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 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
- 국세청 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 유무
- 기존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여부
마지막으로 기억할 세 가지
첫째,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난다. 둘째, 12월에 받는 35%는 최종 확정액이 아니다. 셋째,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기준과 공식 출처
내용 확인일은 2026년 8월 1일이다. 개인별 자격과 예상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2882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