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부족해 생계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보다 낮은지를 봐야 해요.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액을 모두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준액에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556원이 계산상 생계급여액이에요.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월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최종 결과는 시·군·구 조사와 수급자 결정까지 받아야 확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요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이 금액은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가구별 최대 지급기준으로 쓰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7인 가구 기준은 304만 4,848원, 8인 가구 기준은 335만 1,791원이에요. 8인을 넘으면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인 30만 6,943원을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와 부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재산·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의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여기서 1촌 직계혈족은 부모나 아들·딸 등을 말합니다.
또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일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요. 정부24 안내에 나온 필수 서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근로능력 증명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정부24에는 신청기한의 자세한 날짜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접수하려는 주민센터의 운영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기관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한 뒤, 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지급기준에서 빼서 실제 급여액을 정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기준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열기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열기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한 정부24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나 법률·재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