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신청 방법: 대상·동의서·지원기간 정리

위기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대상 연령, 신청자, 동의서, 지원 내용과 처리 절차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소년이 비행이나 일탈을 겪었거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집이나 학교 밖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군·구에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 교육, 자원봉사, 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을 연결해 가정·학교·사회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공식 신청서에 적힌 대상 연령은 9세 이상 18세 이하예요. 신청한다고 바로 선정되는 방식은 아니며, 시·군·구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예요. 신청 접수와 처리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가 맡고, 처리기간은 총 3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화면에는 일반 구비서류가 없다고 표시돼 있어요. 다만 본인이 아닌 보호자나 학교장이 신청할 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신청방법과 처리기간, 수수료 안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장입니다. 보호자나 학교장이 대신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입니다.

  • 비행이나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정 또는 학교 밖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법에서 정한 지원 방법은 상담,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단체활동 등이에요. 최초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시·군·구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의 대상과 신청자, 지원방법과 기간

보호자나 학교장이 신청하면 동의서를 붙여요

공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학교 또는 직장명과 신규·연장 여부를 적는 칸이 있어요. 보호자 정보는 신청내용의 해당 칸에 작성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별도의 동의서를 붙이라는 조건이 없지만,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동의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는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 → 적합 여부 결정 → 지원 →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시·군·구가 보내는 결정 통보까지 받아야 완료예요.

공식 신청서의 대상 연령과 동의서, 조사·심의·통보 절차

신청 전에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본인이 신청한다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 또는 직장명과 신규·연장 여부를 작성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보호자나 학교장이 신청한다면 여기에 청소년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안내 화면에 연결된 담당 부처 신청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신청 방법을 고르기 전에 아래 정부24 화면에서 관할 접수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정부24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신청 안내 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열기

이 글은 2026년 8월 9일에 확인한 정부24 안내,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식 신청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은 관할 시·군·구의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